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교육
남해군이 지난 15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청소년 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각 읍·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변경사항 설명, 사례공유 및 질의 등이 진행됐다.
군은 ‘가구 특성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됐거나,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윤 주민복지과장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담당자들 간 업무를 공유·협의해 복지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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