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합천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2.19 19:16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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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서장 류재응)는 18일부터 19까지 양일간 합천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직원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정승민 지도홍보계장을 초빙, 다가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합천경찰의 이번 조합장 선거에 따른 선거법 교육은,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법령과 유형별 현장 초동조치 요령, 단속기법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수사 할 방침이다.

한편 류재응 합천경찰서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엄정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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