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자치학교 4월부터 운영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4월부터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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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운영 위한 자치프로그램 구성

창원시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창원시 시민자치학교’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읍면동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민자치회 위원 필수 교육(6시간)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마을 의제 선정, 해결 방안 모색 등 실무 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이 마을 의제 선정과 해결안 모색 및 실행 교육을 통해 탄탄한 실전 주민자치역량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주민자치 전문가 자문 집단(관련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 등)을 구성 및 운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민자치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참여와 소통 촉진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시민 참여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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