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일제 정비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여기저기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을 500여개로 파악하고 우선 자진철거를 안내한 후 철거가 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시행한다.
시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난뒤 재활용품인 헌옷을 재활용품 배출일에 버릴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규격의 새로운 의류수거함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소규모로 설치하고 운영, 관리 할 계획이다.
박창훈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의류수거함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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