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보육시설 성추행 30대 피의자 구속
창원 보육시설 성추행 30대 피의자 구속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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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위력 이용 폭행·성추행 일삼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보육시설내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온 피의자 B(30 당시 1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에 있는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24세)는 어린 시절(당시 10세)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외에 추가 피해원생 및 당시 재직 중이였던 보육교사들의 목격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피의자 B씨(남, 30세, 당시 16세)는 지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 당시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설 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연장자순위의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 상위 위치인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9차례의 범행이 밝혀져 입건되었다.

피의자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거나 시설 내 서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등의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피해자들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상담치료나 교육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본 사건 송치이후에도 추가 피해 신고가 있으면 계속 수사해 검찰에 추송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 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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