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 확정
진주시 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 확정
  • 김영우 기자·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5.02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본회의 공방 투표 끝에 통과


필요성 두고 찬반 논쟁 치열하게 전개

속보=논란이 일던 진주시 원로회의 설치 조례안(본보 30일자 2면 보도)이 2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치열한 토론과 표결끝에 통과됐다.

진주시의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정한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류재수 의원(통합진보당)은 이 조례안은 문제가 많다며 의의를 제기해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 각 9표, 기권 1표로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보다 위촉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늘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수정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원로회의에 위촉되는 것을 막았다.

류재수 의원은 “원로회의 기구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기구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하면 되는데도 굳이 옥상옥으로 원로회의를 설치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원로회의 운영시 지급되는 수당도 결국 시민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조례안에 반대했다.

류 의원은 이어 “원로의 기준도 애매하고 인원도 20명으로 한정돼 있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로는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기구가 설치 운영되면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차단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길선(새누리당) 의원이 류재수 의원을 반박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원간담회에서도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며 “정치적 견해가 틀리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민아 의원(통합진보당)은 재반박을 통해 “상임위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마치 소란행위로 몰고 가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며 조례안의 부결을 주장했다.
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조례안의 내용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노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조례안 찬성에 가세했다.

노 의원은 “지역 원로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을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게 됐고 집행부에서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며 “집행부와 간담회도 가졌고 반대 의원이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변호사들을 만나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야권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필요없는 기구”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