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임야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시골 임야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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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진주에 사는 이OO입니다. 일가 집안이 돈을 모아서 전 소유자로부터 이 씨 선조들의 묘소가 설치된 강원도의 임야를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제를 지내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1980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서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소나무와 밤나무 등의 대규모 조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관리인을 두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이 씨 종친들 중 사망자의 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임야에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밤 등을 수확해 왔는데, 그 중에는 묘소를 몰래 쓴 사람들도 있었고, 밭을 일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밭을 일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은 20년 이상 밭을 일구어 왔다고 하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이 임야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자주 임야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근거 -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20년 이상 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소유로 생각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즉 소유의 의사와 현실적 점유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A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조림을 완료할 때부터는 임야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볼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야를 이 씨가 계속 점유 관리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밭을 일군 사람들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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