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발전지역에 포함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는 이달 안에 국토해양부에 제천시·단양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도내 5개 군 302㎢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제천시·단양군 추가지정계획이 성사되면 도내 신발전지역은 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발전지역에 포함된 구역에선 2020년까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8종의 조세·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이 구역에서 25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간자본 1조6904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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