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조물 불법변경 일제단속 벌여야
진주시 구조물 불법변경 일제단속 벌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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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 건축주들이 구조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다. 진주시는 관내 불법 구조물 변경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지(23일자 사회면)에 따르면 홈플러스 진주점이 ‘공개공지’를 매장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도 진주시는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이내의 공개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대기업인 홈플러스 진주점이 이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이동식 의류 판매대 구조물을 설치하여 신발, 자전거, 의류 등의 판매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평거동의 GS마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어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GS마트도 마트 앞 공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본지의 취재로 이를 철거했다.

이같은 불법 구조물 변경은 본지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주가 불법으로 구조물을 변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국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주의 특성상 단속도 그리 엄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진주시를 비롯한 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당국의 묵인이 없이는 이 같은 불법 사용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진주시내 불법 구조물 변경 실태가 어느 정도 인지를 일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진주시의 후속처리를 지켜보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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