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대한 일조방해
농작물에 대한 일조방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7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진주시 문산에 사는 김OO입니다. 몇 년 전에 밭 100평(330.58㎡)을 사서 나름대로 푸성귀며 곡물들을 심어 수확하는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감나무 두 그루가 너무 커서 밭의 일부분에 그늘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그늘진 부분에는 작물이 잘 되지 않아 아무 것도 심지 못할 형편인데, 그늘 부분이 4분의 1 정도나 되어 속이 상합니다. 그 그늘진 부분의 밭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률근거 :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A  우선 옆집의 감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와서 그로 인해 그늘이 생기는 경우와 가지가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데도 방향 상으로 그늘이 지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옆집 감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와서 그 가지로 인해 그늘이 생기는 경우라면 민법상 수지(樹支), 목근(木根)의 제거건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지 않는데 그늘이 생기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일조 방해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거의 일조와 관련하여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농작물의 생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옆집 감나무 가지로 인해 그늘이 짐으로써 일조량이 모자라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옆집에 대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데, 조정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