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노인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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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의 노인학대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신고 건수는 지난해 789건으로 2010년(730건)에 비해 59건이 늘어났고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322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건수의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학대, 방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효를 으뜸 덕목으로 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노인학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노인들이 사회와 격리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다 학대가 알려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에게 의존 상태에 있거나 보고하면 앙갚음을 당하고 시설에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들이나 며느리,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다 학대를 받아도 이웃이나 경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학대 사실을 아예 숨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대의 결과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가져다준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고독과 소외를 느끼게 되면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제 더 이상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개인 및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이 요구된다.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가족의 응집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도 절실하다. 학대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 이웃이나 노인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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