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6.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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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환자격리땐 보호자 사유 통지 의무화”

 
정신병원이 환자의 행동제한 및 격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재경 의원(사진·한나라당·진주을)은 23일 정신과에서 환자의 격리 및 행동제한 시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는 하지만 이를 환자나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족의 요청이나 병원 측의 통제수단 등으로 치료적 행위를 벗어난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강제격리나 면회제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해 인권침해의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정신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행동제한이나 격리제한을 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반드시 해당 사유를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의 벌금을 500만원으로 강화한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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