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 응시료 인상 합당한가
토익 시험, 응시료 인상 합당한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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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화/사회부장
토익(TOEIC)은 Test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준 말로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미국에서 1979녀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에는 1982년에 도입되었고 전 세계 120개 국가 만여 개의 기관에서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 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격증이다.

한국에서 토익 점수는 ‘영어능력의 공식지표’로 통한다. 2011년 7월 기준 17만 명 가량의 응시자가 토익시험을 봤다. 일 년에 약 200만 명이 토익을 보는 셈이다. 이것을 준비하느라 교재를 사고, 히어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외국에 어학연수를 하느라 매년 수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수 많은 자격고시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있어 토익점수는 가장 중요한 통과기준이요 스펙 중에 하나이다. 영어를 쓰는 직업이던 안 쓰는 직업이든 상관없이 취업을 하거나 고시를 치루기 위해서는 모두 토익시험을 봐야한다. 단순 계산하면 일인당 4만원씩 약 8000억 원이 쓰여 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 대학 및 기업체 입사와 각종 국가고시 응시에 영어능력 인증지표로 활용돼 온 토익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부터 토익시험 응시료는 4만2000원으로 이전보다 7.7% 올랐다. 추가 접수의 경우 응시료의 10%를 더한 4만 6200원을 내야 한다.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현행 환불제도는 온라인 접수 후 취소 시 1차 기간(인터넷 정기접수 종료 후 1주일)엔 응시료의 60%만 돌려주고 2차 기간(1차 기간 종료 후 1주일)에는 응시료의 절반을, 3차 기간(2차 기간 종료 후 시험 전일 낮 12시)엔 응시료의 40%만 돌려준다. 취소가 많아지는 만큼 토익위원회에 귀속되는 미 반환 수익도 커지는 셈이다. 그리고 토익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대부분 최근 2년 내 치른 시험 성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치러야 해서 토익 응시료 인상은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고물가 시대에 또 한 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인건비와 고사장 사용료 등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응시료를 올렸다고 말 하고 있지만 채점방식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지도 걷어가면서 막무가내로 비용만 올리는 한국토익위원회에 많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필수과목인 토익 응시료마저 올라서 이래저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토익, 토플 등 외국의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영어시험 응시료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고 ‘말하기’와 ‘쓰기’능력이 포함된 전 방위적 영어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인 니트(NEAT)라는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개발한 토종 영어능력시험이 있다. 2012년 본격 시행되는 NEAT는 2013년도 대입수시전형에서부터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오는 2016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계속적인 토익 응시료 인상으로 학생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토익 시험. 이제는 달라진 국가 공인 영어시험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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