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식
성인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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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식/진주 상봉동동 문화위원
옛 풍습의 근본은 주자가례 관례조에 보면 관례는 남자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의 총각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이라고 되어있다. 이 경우 갓이라 함은 복건, 초립, 사모, 탕건 등 모자를 쓰는 것을 말한다. 모자를 쓸 때는 땋아 내렸던 머리를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때부터 어엿한 어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한다.

결혼도 이 관례를 행한 후에 할 수 있다. 관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행해졌는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사를 왜 행하는가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중국 사마온공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나이 20세에 관례를 하는 것은 성인의 예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인정이 경박해져 총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여 천하에 성인이 없고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인의 일을 하지 못하므로 죽을 때까지 성인의 덕망이 없다는 한탄이다. 나이 15세 이상으로부터 효경과 논어라는 글을 통하여 예의의 방도를 안 연후에 관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세계 각지의 성인식은 대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띤다. 아이는 당당히 어른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 문헌상으로 관례를 보면 고려 광종 16년 봄 2월에 왕자한테 원복을 입혀 태자로 삼았다. 왕가뿐만 아니라 문무백관에게도 시행하였고 조선시대 오례의(五禮儀)에도 나타나있다. 그 대신 오늘날에는 법률로써 20세가 된 남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며 5월 21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물론 관례의 의식이 너무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탓도 있지만 아무튼 사례편람에 명시된 전형적인 의식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식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간소화 과정도 통일된 것이 아니라 집안 형편에 따라 달랐으며 지방과 지역 간에도 달라지더니 1894년 갑오경장 때 내린 단발령과 더불어 관례행사의 의미마저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개화군들은 관례를 철폐하는데 앞장서서 결국 자취마저 사라진 한편 대신 유래도 없는 새로운 관습이 유행되었으니 이른바 약혼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례란 결코 약혼식으로 대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만 관례가 결혼에 앞서는 예비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약혼식과 유사성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유치한 놀이와 게임을 계속하는 나이 든 어린이처럼 되고 말았다.
어른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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