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시되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효과 의문시되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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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홍기자
진주지역 이마트, 탑마트 등 6개 지점의 대형마트들이 지난달 22일 첫 의무휴무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돌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의무휴무 전날 신선도가 중요한 야채, 고기, 생선 등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소비자들의 끌어 모으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 당일 직접 시장을 둘러보니 평소의 주말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대형마트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유등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대형마트 휴무에 대해서 아직 한달채 되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모르겠으며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옷가게를 하고 있던 한 상인은 사람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매출은 평소 주말과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의무휴무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 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와 진주상인연합회가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휴업을 준수한 매장은 30%에 불과하다며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휴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점포가 휴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의무휴무일 휴무규제대상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식품 코너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전통시장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체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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