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위치 추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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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화/진주경찰서 경관
어린 시절 초저녁 동네어귀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짚동 사이 몸을 숨겨 깜빡 잠이 들어 깨어나 보면 깜깜한 밤하늘에 잔잔한 별들만 가득 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순간 혼자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소름 끼쳤던 일들이 문득 생각난다.

얼마 전 강도 피해를 당했다며 112 신고 센터에 문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일이며, 이제 조금 잠잠해진 수원 여성 납치사건들, 시민들은 그렇게 밖에 못해 라며 노여움에 원망을 한다.

경찰에서도 112 신고접수 요원을 엄선 선발 교육하여 국민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감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슈퍼맨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이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멋지고 부드러운 남편이다. 다급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도와 달라고 말 한 후 끊어 버리는 112 신고전화, 강력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와 112, 119 신고센터와 3자 통화가 되어 경찰서에서 소방서에 위치 추적 요청을 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이란 자신이 전화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파 기지국을 통하여 통화되므로 그 기지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반경 최소 1키로부터 최대 5키로까지 거리를 통과 기지국으로 정한 후 신고한 사람의 위치를 찾기 시작한다. 모든 사건의 90%이상은 야간에 이루어진다. 그것도 심야 시간대에 강력사건의 신고가 많다.

시민의 112 신고 한마디에 수많은 경찰이 동원되어 위치추적 기반으로 가가호호 수색을 시작한다. 불이 꺼져 있는 대문 앞에서 초인종도 눌러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반복해서 초인종을 눌러본다.

눈을 부비며 막 잠에서 깨어난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하품을 하면서 우리 집에는 아무 일 없어요 라며 쌀쌀하게 대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가는 현실, 최근 가정폭력범죄 신고 시 경찰관이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이 밤에 고생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시민은 양반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끔찍한 강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어린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주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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