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어린이집 허가제한은 횡포
지자체 어린이집 허가제한은 횡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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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를 비롯한 전국 일선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제한을 두는가 하면 공급 가능 정원의 수를 부풀리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지자체가 이처럼 어린이집의 신규 진입을 막으면서 기존 어린이집을 재산권으로 인식해 인터넷에서 불법 매매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화된 지 오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서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양산된다.


함안군 등 일선 지자체는 설치인가 제한 근거도 없는 규칙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나 현원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설치인가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기는 폐단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정부는 함안군의 자의적인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공급 여유율이 부족한데도 어린이집의 신규진입마저 규제함으로써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돼 권리금이 수천만원까지 매겨져 인터넷에서 매매되는 부작용까지 빚어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허가가 까다로워 운영권을 둘러싸고 불법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국은 어린이집 진입을 쉽게 하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이런 잘못을 묻어두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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