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누구나 외에가 될수가 없다
폭력은 누구나 외에가 될수가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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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가 22일 통합진보당 당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들의 실력저지 및 폭력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검찰 입장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 및 공권력 유린행위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수백여명이 압수물 반출 차량 앞에 누워 진행을 막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야권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에는 자유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법적 강제력을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법판단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제력에 부정적 가치판단을 부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규범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정한 전체주의 사회를 상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법판단과 법집행도 자유의 침해라는 부정적 가치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성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에는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거기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 항상 수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을 모든 종류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정의할 때 결국 법은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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