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시켜라
대형마트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시켜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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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진주점의 불법 배짱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잖아도 대형마트들의 공세로 지역중소상권의 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본보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안하무인격이다. 어디 하려면 해보라는 식이다. 대기업이라는 무기로 지방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례로 홈플러스 진주점은 공개공지 장소에서 수년간 의류 등 할인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홈플러스 진주점은 건물 1층 전면에 있는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이동식 의류판매대 구조물을 설치하여 신발, 자전거, 의류 등의 판매영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쪽에 상품 포장박스를 수북하게 쌓아 놓아 이용자들은 휴식은 커녕 보행에도 큰 불편을 당하고 있다. 매출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고객의 편의와 안전, 나아가 법마저 뒷전인 이 매장의 배짱이 경악스럽다.
본보가 지난 23일자에 불법행위를 지적하자 홈플러스 진주점은 본보 기자와 본보 관계자에 항의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며 항변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공개공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당국은 무얼하고 있나. 행정당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홈플러스 진주점과 행정당국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행정당국은 당장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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