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사기 상술 근절돼야
노인상대 사기 상술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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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전한 상도의를 유린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노인들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노인들을 속여 비싼 물건을 파는 사기 상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보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속이는 악덕 상술은 근절돼야 한다.


경남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0년 87건에서 2011년에는 277건, 올해 5월현재 146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노인들의 특성상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상술 유형을 보면 마을회관, 호텔 연회장 등에서 농촌사랑 홍보활동을 한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중풍이나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홍삼음료 식품을 5~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기 일쑤다. 또 효도관광이라는 명분으로 유혹해 관광보다 건강보조식품을 원가의 수십 배를 얹어 강매하다시피 떠넘기는 수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운 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분하고 사회를 원망할지 짐작게 한다. 노인들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솜방망이 정도인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차제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홍보 강화, 노인소비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 노인소비생활교육 확대 등을 통해 노인 대상 악덕 상술이 더는 판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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