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강화 특단 대책 있어야
지자체 재정 강화 특단 대책 있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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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내 지자체가 취득세 급감과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남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한데다 체납세도 여전히 줄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당초 목표로 한 올해 지방세수는 1조8624억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5%인 1조247억원을 차지하지만 3월말 현재 경남도 지방세수는 3789억원(취득세 1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32억원에 비해 14.6%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통상 5월에 하던 추경예산편성을 7월로 2개월 늦추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도내의 체납세도 지난해말 현재  1587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악화도 또다른 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 일부 시지역은 체납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군지역도 수십억원씩의 체납세가 있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최근의 상황은 아니다. 지방세수가 줄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경남도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시책 보상비, 복지비용까지 분담하면 지자체의 재정은 악화될 뿐이다. 여기에다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써야 하는 매칭방식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낮은 것도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제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다. 지자체들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예산집행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채무관리 특별대책 등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복지사업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자체 세수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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