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 특혜 행정
함안군의 특혜 행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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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김영찬기자
함안군이 재해방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 허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함안군의 이같은 특혜 행정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제의 이 업체가 전 군의회 의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3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7년 12월 토석채취를 허가한 3필지에 대해 허가자가 전 의회 의장의 여동생이라는 사유로 2009년 6월 재해방지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으로 토석채취 허가기준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안군 직원들은 2010년 3월 허가자가 재해방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같은해 5월 기간연장 허가 및 허가자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특혜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안군 관계직원들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수리해주는 특혜 행정을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관련 관계자들은 근무를 하고 있어 다수 군민들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꼽지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함안군의 이같은 특혜행정으로 향후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하고 토사 유실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훼손 및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함안군수에게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해당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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