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 권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 권고
  • 뉴시스
  • 승인 2011.05.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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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정상비약 구매 불편해소 의견 수용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권고했다.
25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일반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권익위가 수용한 것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복지부에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약사의 정량지도 등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의약품 분류와 분류체계 정비 등 고도의 약학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서 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에 통보했다.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권익위의 의결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조속히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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