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감세’를 위한 부담부 부동산 증여
변칙적 ‘감세’를 위한 부담부 부동산 증여
  • 허재섭
  • 승인 2012.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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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령군에 사는 김OO입니다. 2002년 10월 시가 2억원 정도의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뒤, 그 다음 달 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부 증여로 신고해 9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냈는데, 세무서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라며 3000만 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주면서 채무도 인수시킨 것인데, 당연히 채무액을 공제하고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아닌지요.

▷법률근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에는 임대차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녀 등에게 금융기관 채무 등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보증금 등은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증여자 등 타인이 대신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변칙적 증여세의 감세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김씨의 경우, 대출받은 1억원의 소비처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판례도 아들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한 달 전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 소비처도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금은 실제로는 증여자인 부모가 아닌 수증자가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에는 소송 제기 기간 내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1억원의 대출금의 소비처가 증여자인 김씨가 주로 사용했고, 그 채무만을 아들이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가 증여세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문의 76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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