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리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4대강 관리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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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이 임박하면서 4대강 친수구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처사로 막대한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이 시달리는 것은 물론 예산부족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도내 9개 시군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 38.01㎢, 자전거 도로는 144.6㎞, 산책로 164.9m, 주차장 2232면, 화장실 21개소, 가로등 513개, 파고라 228개, 자전거거치대 119개, 체육시설 86개소에 달하면서 친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120억원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앙정부가 경남에 배정한 국비예산은 43억8400만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비예산에는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와 장비 구입비(차량 및 식재관리 장비)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은데다 홍수기를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 편성 등의 계획수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등은 자체 수입 또는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서 최근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확대에 따른 세출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조성한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 관리가 소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친수시설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친수시설의 침수에 대비하고,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풍수피해 저감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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