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관리 철저히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관리 철저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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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관리에 구멍이 있다.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본보가 지난 1일자에서 보도한 진주교방굿거리춤 이수자 사칭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관리에 얼마나 큰 헛점이 있는 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본보 취재기자가 사적인 부문의 침해소지가 있어 기사화하지 못한 내용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와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는 말로,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와 관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의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수자 선정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선정해 자격증을 교부해 이루어진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이 중 이수자의 자격인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번 사칭논란 장본인처럼 사사했기 때문에 이수자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고, 경남도 담당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방굿거리춤 이수자로 인정받지 않은 자가 이 춤의 본산인 진주에서 버젓이 이수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은 기가 찰 일이다. 관리감독 관청인 경남도는 더 이상 이런 류의 일을 묵인해서는 안되며,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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