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절도
신발 절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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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화/진주경찰서 경관
얼마 전 어느 식당에서 모임을 끝내고 나와 신발장에 신발을 찾으니 구두가 없어졌다. 식당 주인에게 신발이 없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니 주인도 황당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미안해한다. 그러나 누가 신발을 신고 갔는지 찾을 수 없다. 이제 어떡해야 하나 막막해지는 순간, 구입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새 구두,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꺾어지고 굽이 다 닳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혹시나 하여 주인에게 연락처를 주고 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신발인줄 착각을 하여 신고 왔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며칠이 지난 지금 와서 연락 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그에 대한 변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괜찮다고 하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못사는 성격이라 만나지 않으면 계속 전화 하겠다는 말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실수였다며 사례하는 양심 바른 이도 있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신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음식점에서 종종 발생하는 신발 분실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술을 파는 식당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착각하여 신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구두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신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다. 음식을 먹으면서 신발을 감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발을 비닐봉지에 넣어 옆에 두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눈여겨볼 겨를도 없거니와 관심도 당연히 없다. 목욕탕처럼 자물쇠가 달린 신발장을 설치하면 좋으나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업주들이 짜낸 아이디어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이다. 업주의 일방적인 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실 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신발을 잃어버린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발장이 설치되어 열쇠가 있는 경우는 다소 견해의 차이 있다고 하겠다. 신발 분실 시 업주가 동의하면 입증 증거와 함께 소비자 보호원 상담 팀에 접수하면 피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운동화 한 켤레가 고급 구두 가격과 맞먹는 세상이다. 얼마 전 유흥비가 궁한 나머지 식당가를 돌면서 명품 신발만 훔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다가 붙잡힌 대학생이 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훔치며 용돈 벌이를 하다가 재미를 붙여 상업적으로 절도를 하게 된 안타까운 학생.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하는 명언이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 행위로 엄중히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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