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재정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재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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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자치행정부장

지난해 이맘때 쯤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성남시가 자치시로서는 최고의 재정자립도(67.4%)를 자랑하던 곳이었기에 더 큰 충격과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경남도내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여건이 바뀐 건 전혀 없다. 도내 지자체들도 성남시처럼 지방재정의 경향적 부실화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고단위 처방이 필요한 단계다.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사천시와 통영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군 등 무려 11개에 달할 정도로 재정여건은 악화됐다.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데다 창원시(48%)와 양산시(40.4%)를 제외하고는 모두 40% 이하이고 진주시(27.3%)도 30% 이하를 밑돌 정도이다. 군 지역은 함안군과 창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5년전과 비교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지자체가 13개 지자체에 달해 해가 갈수록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세출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은 분배됐지만 재정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이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의 횡포와 경기침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지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위기는 지역 내부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다. 단체장의 무리한 공약 실천과 지역경제의 쇠퇴, 행정관리의 실패가 주된 내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함몰되어 단순 내핍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제한적인 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높고 지속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주시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긴축재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통제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하겠다.
이제 중앙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방소비세의 조기이양과 함께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면서 광역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로 부활 20년째인 지방자치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와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공허하고, 주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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