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진주점이 공개공지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본지의 거듭된 보도(23일자4면,7일자 4면)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아무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가 사실상 홈플러스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진주시가 왜 이런 불법영업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지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의지만 있으면 대기업의 불법영업을 근절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계속해서 홈플러스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진주시 공무원과 홈플러스가 유착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형 건물에 공개공지를 둔 것은 건축법상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개공지를 두지 말고 매장을 내도록 허가를 내 줄 일이지 공개공지라고 해 놓고 불법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진주시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임대해 줄 수 없는 곳에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을 터이니 합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탈세혐의가 있는데도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당국도 눈을 감고 있다.
진주시는 당장 단속을 통하여 홈플러스의 불법영업을 금지시키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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