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강력 처벌해야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강력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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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해 적발되는 건수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원산지표시제 운용에 헛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파렴치 행위에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경남도내에서도 이번에 수입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되어 이를 입증했다.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최근 한달간 수입 쇠고기 등 육류 원산시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3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품목과 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미국산을 국내산이나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11건 적발됐으며,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4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3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15개 업소와 미표시한 35개 업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되고,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여전히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뜻이다. 원산지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지 어느 듯 20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강화는 쪽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산지 표시위반은 여전히 극성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벌금 몇 푼 물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불법을 유혹하는 꼴이다. 단속을 더 강화하고 적발되면 다시는 영업을 할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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