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5일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강모(44)씨와 최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진주시 이현동 모 상가 앞에서 최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06g을 판매하고 최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다.
이씨 등은 공중화장실 등지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씩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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