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의 날
전통시장 이용의 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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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지정하는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었다. 아니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 시작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마다 서둘러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이용의 날이라 이름하고는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가 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고객의 발걸음을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져야 함에도 제도적 장치만을 만들기에 급급했던 탓으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에서의 전통시장 살리기 중장기계획수립도 좋지만,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고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그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아케이드 공사에 몇 십억씩 국민의 세금이 수혈되고, 휴게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자잘하게 투입 된 예산이 지자체별로 한 두푼이 아니며, 온누리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왜 전통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에는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침체를 대형마트 탓으로 돌렸었는데, 강제휴무를 실시함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 때는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된 법개정을 하여야 하는 건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복병이 또 하나 있다. 규제의 허점이다. 오늘까지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인 법망을 피해가는 대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 업종인데도 위치나 등록형태에 따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종류를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축협 하나로마트 · 외국계 마트이며, 얼마 전 서울 서초동의 한 전자센터에 입접한 롯데마트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쇼핑센터나 전문점에 입점한 기업형슈퍼마켓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있다. 주상복합빌딩이나 백화점에 입점한 마트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단순히 등록한 형태나 위치만 보고 규제에서 제외하는 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규제의 허점을 보완 할 궁리는 커녕 확대추진하는데에 열을 올릴 뿐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모순을 알지만, 정부부처의 등쌀에 또는 여론에 떠밀려 앞다투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이라 명명했지만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제도까지 뒷받침 되었는데도 재래시장이 여전히 제자리라면 다시 화살은 행정으로 날아 올 터이니 무슨 방도든 마련을 해야 함에 참으로 난감한 처지임에는 분명하다.

재래시장을 여전히 즐겨 찾는 시민들은 재새시장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친절, 불쾌한 냄새, 불편한 동선 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있지만, 소액결제도 카드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은 단말기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점들이 많아 아예 발길을 돌려 버리게 만드는 문제와 단촐한 식구에 사고 싶은 양이 아닌 상인이 정해 놓은 양을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어 결국 버리게 되므로 낭비라는 것, 원하는 부위별로 구입 할 수 없다는 것 등등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다.

재래시장도 이제는 제공자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은 단지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반대급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으로는 해답이 없다. 한 달에 두 번의 기회를 백퍼센트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여 이 날 뿐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만들기 프로젝트가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둘째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양산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이마트 두 곳이 자진동참하게 되어 첫 출발이 좋다. 하나로마트 또한 곧 합류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한 몫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작년 1월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의원으로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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