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3225억 징수
고액·상습체납자 3225억 징수
  • 뉴시스
  • 승인 2011.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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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강도 높은 추적조사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추적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측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액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지출·부동산·재산 증감·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위험도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추적했다”며 “앞으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양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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