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불감증 방관 안된다
공사장 안전불감증 방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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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향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본보 18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기사의 사진이다. 이 건설현장은 진주시청과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에 위치해 있다. 국내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건설현장 담장 너머로 가느다란 긴 팔을 뻗은 크레인 아래로 자전거를 탄 시민이 아는지 모르는지 지나간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타워크레인은 수십톤의 무거운 자재를 가뿐히 나르는 장비로 건설현장에서 전체 공정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다. 이미 도심에서 타워크레인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빈번한 안전사고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올들어서도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서울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에서 100톤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인근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타워크레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차에 이 크레인이 공사장 담을 넘어 도로로 팔을 뻗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이 도로위를 마음대로 넘나든다. 크레인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서 있을 때는 정말 아찔하다며 진저리를 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민안전을 위해 나서는 곳이 없다. 진주시도 노동지청도 우리소관 아니오 식이다.

공사관계자는 한술 더 뜬다. 자신들은 1군업체로 안전기준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큰소리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보자가 직접 와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한다. 정말 안전기준에 어긋난 것이 없으며, 주민들의 불안이 과장된 것일까. 진주시는 제재법령이 없다며, 소관이 아니라며 뒷짐지지 말고 적극 나서서 바로 잡아주길 촉구한다.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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