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지자체장들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장들이 대형마트들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잘못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지자체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불과 시행 두 달만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인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중소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은 전혀 민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정확한 법 근거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아예 없어져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앞으로 도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유사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