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우려되는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4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지자체장들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장들이 대형마트들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잘못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경남도내 시군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장이 우려된다. 지자체 조례 시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도내에서도 창원시와 밀양시 등 2개시에서 이같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진주시와 사천, 통영, 거제시 등 경남도내 각 시군들도 대형마트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지자체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불과 시행 두 달만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인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중소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은 전혀 민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정확한 법 근거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아예 없어져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앞으로 도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유사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