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ㆍ불법유통 뿌리 뽑아야
면세유 부정ㆍ불법유통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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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으로 부당이득을 보아온 일부 간 큰 수협직원과 어업인들에게 비상을 걸렸다. 최근 일선 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면세유 불법·부정 유출행위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한 것이다.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관련 법려 개정안을 보면 빠르면 내달부터 수협 직원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할 경우 다음 년도 배정량을 전년 배정량의 20% 범위 내에서 삭감, 인근 조합으로 배정한다. 또 누적 3회 이상 부정유출 행위가 나타날 경우, 조합의 면세유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합은 면세유류 관리기관 지위를 박탈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조치이다. 그동안 면세유 제도는 불법유통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류 부정.불법 유출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치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정부,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 사전·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강경한 법령 만으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동안 법이 허술해서 면세유 부정.불법 유출행위가 빈발한 것이 아니다. 면세유를 관리하는 조합과 면세유의 혜택을 보는 농어업인의 의식도 바로 세워야 하겠지만 문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의지가 우선이다. 면세유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다름아닌 국민세금이다. 국민세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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