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처벌강화
112 허위신고 처벌강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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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진주경찰서 경관

노래방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센터의 무선 지령에 의해 노래방에 출동하게 되었다. 노래방 입구에 들어서니 노래 소리가 바깥으로 들린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법행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으니 일단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노래방 주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우리 집만 자주 신고가 들어가느냐며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양해를 구하여 내부를 점검한바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자에게 어떤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공중전화 번호다.

우리 국민 필수품인 휴대폰으로 허위 신고는 절대하지 않는다.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꺼리거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정당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고 공중전화로 신고하는 것일까. 결국 허위 신고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이 잘되지 않자 경쟁업체 노래방에서 불법행위 영업을 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손님이 있는 룸에 들어가 불법행위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여 다시는 그 노래방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업주들의 얄팍한 상술에 경찰관들이 끌려 다니는 현실이다. 물론 의협심에 착각하거나 의심스러워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들 다수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다.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해하고 있다. 어떤 집에 도박을 매일한다, 살인사건이 났다 등 단순허위 신고는 구류 20일 또는 경범죄처벌법의 기준으로 벌금 10만원 정도다. 가출한 처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 처분과 동시에 경찰력이 심각하게 투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6월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7월부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특히 국가적인 행사 등을 방해하는 경우 고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신고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 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허위신고 판 명시 까지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긴급사건의 대응에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낭비 된다. 공중전화로 허위 신고하게 되면 112 신고센터에 공중전화의 위치가 파악되고 가장 가까운 곳의 순찰차량을 출동시켜 허위 신고자를 색출해 낸다. 허위신고는 긴급을 요하는 선량한 시민과 내 가족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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