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교육감 창원시 교육구청 신설 건의
고영진 교육감 창원시 교육구청 신설 건의
  • 김봉철기자
  • 승인 2012.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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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국회의원 초청 신설 법개정안 발의 협조

고영진 교육감이 창원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창원시 교육구청 신설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교육감과 임성택 창원교육장 등은 26일 오후 12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창원 출신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창원시 교육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강기윤 의원(성산구), 박성호 의원(의창구), 이주영 의원(마산합포구), 안홍준 의원(마산회원구), 김성찬 의원(진해구)이 참석했다.

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설치 가능하므로 현 법률상으로는 2개 이상의 지역교육청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이어 “교육구청 또는 분청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에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교육구청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임성택 교육장은 “지역주민들의 교육민원과 교육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진해지역구 김성찬 국회의원은 “진해·마산지역에 교육구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관련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이 밖에 ▲경남특수교육원 건립 ▲경남국제교육원 건립 ▲내서지역 고등학교 설립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 및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도 건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이 가장 근본이 되고 우선시 돼야 하는 국가와 지방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불변의 진리로 교육구청 신설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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