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교권 확립
  • 이선효 기자
  • 승인 2012.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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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동진초등학교장

학교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투신자살, 살인사건 등이 끊이지를 않는다. 학교 현장은 허탈하고, 절망감을 느낀다. 또 지탄과 책임은 학교 몫이다. 아무래도 학부모가 달라지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노력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앞서가던 시⋅도들은 이제 교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문제가 인권조례로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던 그들도 해법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을 것이고, 교권의 중요성을 느끼기는 한 모양이다.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무산된 후 일부에서는 경남교육지원청의 의사불통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의견수렴활동은 지겨울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인권조례가 없다고 해서 경남학생들의 인권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 같지도 않고, 인권조례가 있어야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시⋅도는 인권조례가 없는 경남뿐이라는 점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학생인권은 넘치고, 교권은 바닥이다. 교권(敎權)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이며, 교원의 권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신분상의 권리,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심하게 침해받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서의 권리, 직무집행권, 쟁송제기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가르치는 일이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들이 존중하기는커녕 반발하고, 인격적 모독과 폭행을 가하는 것이 교권침해이다.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등과 얽혀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학생들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지도하거나 훈계를 해도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강력히 지도하려는 교사들은 퇴출 우선위위의 폭력교사로 치부되기 쉽고, 학생들의 공적(公敵)이 되어 교원평가에 만족도 최하위의 교사가 되기 쉽다.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인격적 모독이나 폭행을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현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의 인권, 권리에 상응하는 교사의 권리 즉 교권을 확립하는 일이다. 학생, 학부모의 선처만 바라는 생활지도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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