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폐교 불법건출물 철저히 단속을
사천 폐교 불법건출물 철저히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원중공업㈜의 사천 축동초등학교 구호분교를 사원복지시설 용도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허술한 국가행정인 사천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 한몫 거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두원중공업 특정 회사에 폐교를 사원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회사측의 말만 듣고 임시사용 허가 조건으로 내주면서 임대를 줬다. 이후,교육지원청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용키로 한다는 회사측과 약속을 하고 폐교를 넘기는데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되고 있다.
두원중공업은 교육청의 자산처리 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멋대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자재 등을 폐교의 운동장을 비롯 곳곳에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방치하는 등 10년 넘게 공장 자재창고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모른척만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두원중공업은 폐교 앞 부지에 불법으로 대형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지붕에 천막으로 된 덮게를 덮어 씌워 사용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불법건축물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주고 있다.
게다가 폐교 운동장은 직원들과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하루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이 안된 운동장으로 들락거리고 있어 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두원중공업의 폐교 사용에서 지역 주민들 생활불편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관심있는 주민들은 약속을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의 자산처리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그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항간에서는 폐교 매각 과정에 공무원과의 자금 흐름의 투명성에 의심 어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폐교내에 불법 건축물 무단으로 증측한 것도 행정기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사실을 파악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