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감사
민간참여 감사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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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동진초등학교장

 
감사는 어느 기관도 피해갈수 없고, 모두가 부담스러워 한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학교들이 대개 3년을 주기로 학교경영전반에 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다.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받기도하고, 교장이 퇴임을 앞둔 학교는 퇴임 전에 받기도하며, 감사원에 의한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민간참여 감사는 더 부담스럽지만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로 보인다. 민간인, 교육 수요자의 시각으로 학교운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종합감사는 인력문제 등으로 3년을 넘겨서 받는 경우가 많다. 모든 업무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간혹 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라 업무관련 규정에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 학년도 단위로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뀐 규정이나, 공문서를 통한 지시사항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현장시정 및 지도에 중점을 두는 감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처리업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주의조치를 2건 이상 받게 되면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나름 최선을 다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를 즈음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사건이 터졌고,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분보장을 포함하여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을 넘어서는 논의는 선거용일 뿐이지만, 선거 공약 중의 하나인 민간참여 감사는 약속의 실천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감사결과 및 처분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느니,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느니 논란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내부인의 눈으로 보면 정해진 절차와 처벌 수위대로 시행된 것인데 외부 사람이 느끼는 정서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학교현장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도하고 조언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공통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적극적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가 맡고 있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는 외부 감사관이 학교업무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감사의 노하우를 쌓아감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 감사를 통해 학교감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청, 학교에 대한 외부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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