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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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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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상/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중심 대로변에 특허청 건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서 있다. 그 특허청 벽에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말한“특허 시스템은 천재의 열정에 관심이라는 연료를 더한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링컨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를 소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의 인식과 높은 식견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은 차이가 있는데,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즉, 정신적인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재화로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일정한 모양이 정의되지 않는 무형의 재화에 따른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이므로 이것을 특정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적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이 종종 다른 나라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운영체제나 유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하도록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나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일반화 되어 있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따금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자사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지나 않는지 조사를 의뢰받은 업체에서 조사를 나오고 때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인력과 시간 및 예산이 필요한 생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컴퓨터라는 눈에 보이는 크고 동치 있는 기계를 샀으니 프로그램은 그저 복사해서 ‘끼워주기 하듯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쉽게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지적재산권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이 포함되어서 특허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실용신안의 차이는 민감한 법률적 의미가 있으므로 법지식이 부족한 필자가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주제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작금에 삼성과 에플 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특허 관련 재판이 판매금지라는 회사로 봐서는 치명적인 판결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술이나 지적 산출물의 독창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얼마 전 인구 5천만 명으로서 개인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기존의 선진국들의 혜택을 단단히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뜯어보고 다시 복기 해보면서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대 팔면서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갖다가 뜯어보고 새로 만들어 나갈 기술이 별로 없을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줄 것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전도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서 세계를 리드할 것을 테스트 받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 시스템이 독창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로 본 칼럼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필자에게 있음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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