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의 작가들
'예기'의 작가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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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

《예기》를 실제로 편찬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서》의 <예문지>, 《수서》의 <경적지> 또는 《사기》와 《한서》의 <유람전> 및 각 주석가들이 모두 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없다. 다만 위나라 장즙張楫의 상광아표上廣雅表(《광아》를 올리는 상소문)에 이르기를 “주공이 《이아爾雅》1편을 지었고 한고조에 이르러 노나라의 숙손통叔孫通이 《예기》에 포함시켜 편찬하였는데 글이 옛것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장즙의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131편의 편찬자는 어쩌면 숙손통일는지도 모른다. 다만 숙손통 이후에 틀림없이 많은 첨가가 있었을 것이니 <보부>⋅<예찰>⋅<공관>등은 명백히 한의 문제와 소제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이것이 그 명확한 증거가 된다. 그 후에 계속해서 편찬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아낼 수가 없다.
유향이 고서를 검교할 때에 소위 《예기》는 6개의 부분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수서》<경적지>에 말하기를 “유향이 130편을 얻어서 이를 편찬하고 서를 붙였다. 또 <명당음양기>⋅<공자삼조기>⋅<왕씨사씨기>⋅<악기>의 5종, 214편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검토해 보면 《한서》<예문지>의 예가조에 ‘기 131편, 명당음양 33편, 왕사씨 21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악가조에는 ‘악기 23편’이라고 되어 있으며 논어가論語家조에는 <공자삼조기> 7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합계하면 215편이 된다.
이제 <공자삼조기> 7편은 분명히 《대대례기》에 실려 있고 정현의 《예기》 목록에도 “이는 별록에서는 <명당음양>에 속한다. <악기>에 속한다…….”의 어구가 있으므로 금본 《예기》의 제편이 다만 ‘기 131편’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든 5종이 모두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는 이상의 6개의 총서가 한 질의 총서가 된 것이다. 왕씨⋅사씨는 아마도 숙손통 이후에 편찬을 계속한 사람일 것이며 그들이 편찬한 편은 131편의 범위 밖의 것일 것이다.
《대대기》는 유향본을 깎고 정리한 것이고 《소대기》는 《대대기》를 또 깎고 정리한 것이라는 설은 《수서》<경적지>(원문은 앞에서 인용)에서 비롯된 것이나 대덕(대)과 대성(소)은 전한의 무제(B.C140~87)⋅선제(B.C 73~49) 연간의 사람이니 어찌 능히 애제(B.C 6~1)⋅평제(B.C 1~5) 연간에 유향⋅유흠 부자가 교정한 책을 깎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잘못된 입론임은 다시 말할 것이 없다. 또 《소대기》는 《대대기》를 깎고 정리한 것이라는 설로 말하면 《수서》<경적지>에 “소대(대성)가 46편을 산정하고 마융馬融(후한인)이 <월령>⋅<명당위>⋅<악기>를 제외한 나머지 46편은 다 선진시대의 구정이고 다만 그 3편만이 진한시대의 작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설의 기원은 생각건대 46편에다가 《대대기》의 남아 있는 85편을 합하면 꼭 131편이 되므로 이러한 억지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설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양대기가 결코 131편만이 재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공자삼조기>의 7편, <명당음양>의 33편, <악기>의 23편 등이 모두 채록된 것이라 함은 이미 자세히 전술하였다. 《소대》46편과 《대대》85편을 합하여 131편이 된다고 하면 서중에 채록된 전기의 <명당>등 5종의 제편은 어디에다 둘 것인가.
또 하나는 양대기의 각 편이 다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니 가장 두드러진 예로 내용이 같은 <애공문>과 <투호>가 양본에 다 현존하며 <곡례>⋅<예기>등 7편은 다 《대대례》중에서 산일된 편목 중에 들어 있는 것이고 또 《대대》의 <증자대효>편은 전문이 《소대》의 <제의>편에 나와 있고 <제후흔묘>편은 전문이 《소대》의 <잡기>편에 보이며 <조사> 편은 일부분(‘빙례’에서 ‘제후무언’까지)이 《소대》의 <빙의>편에 보이고 <본사>편의 일부분(‘유은유의’에서 ‘성인인살이견절’까지)이 《소대》의 <상복사대>편에 보인다. 그 외에도 서로 들쭉날쭉하는 글이 아직도 많다. 그렇다면 《대대》와 《소대》는 《한서》<예문지>에 실려 있는 ‘기 131편’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으로서 그 이동이 불규칙하며 반드시 어느 한 쪽이 버린 것을 다른 한쪽이 수록하는 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억지로 편수를 따져 두 대기가 서로 보족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것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찰해야 할 것은 마융이 3편을 보충했다고 하는 문제이다. 마융이 3편을 보충했다고 말하는 것은 《소대》의 편수를 줄여 46편으로 하고 《대대》의 85편과 합쳐서 피차가 보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의도인바 그것이 신에 맞추어 발을 깎아내는 격이라 함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소대》가 46편이라는 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러한 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곡례>⋅<단궁>⋅<잡기>는 각각 상하편이 있으므로 편명이 46개일 뿐, 《소대》의 편수는 엄연히 49임은 전한 때부터 이미 그랬던 것이니 《후한서》의 <교원전橋元傳>에 말하기를 “7세조인 교인橋人이 ‘예기장구 49편’을 짓고 교군학橋君學이라 칭하였다.”고 하였다. 교인은, 즉 반고가 말한바 소대(대성)가 양 땅의 사람 교인(계경)에게 예를 전수한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조포전>에 말하기를 “그의 부 조충은 경慶씨의 예학을 보존하였고 조포 또한 《예기》49편을 전하여 제생에게 가르치니 경씨의 학문이 비로소 세상에 행하여졌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포가 경보慶普한테서 수학한 《예기》도 49편인 것이다. <악기>편에 붙인 공영달의 ‘정의’에도 “별록을 살피건대 《예기》는 49편”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유향이 교정한 것은 바로 49편인 것이다. 또 <왕제>편 아래의 정목록에도 “이것은 별록에서는 <제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고 <월령>⋅<명당위> 아래에도 다같이 “이는 별록에서는 <명당음양>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더욱이나 이 3편이 별록에 원래 있던 것이지 마융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 아님을 밝혀 주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강신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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