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홍/경제부
진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 선언함으로서 화제를 일고 있다.
대중 교통수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이.미용원, 금융업소 365코너, 세탁소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니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진주시를 장애 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탈바꿈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턱 낮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 마련을 강구중에 있으며 좋은세상 같이 최대한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 도로, 교통시설 등 무장애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 시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