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은?
유출된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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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ㆍ경상대 건축학과 강사

 
문화재란, 한 나라의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곧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인간문화재, 기념물, 전통적 건조물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의미로의 문화재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로서 태생 한 곳에 있음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으며 승계의 의미로는 후손들에게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다. 물론 글로벌 시대를 외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미를 다르게 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킬 의무는 누구나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는 그 나라의 문화 척도를 가름 할 수가 있고 자긍심이 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지켜야 할 세계 문화유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경매장이나 골동품 컬렉션 등으로 이용 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 더 변질된 방법으로 그 나라의 국보로 둔갑하는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문화재의 반출이나 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문화 이탈이며 부당 거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심각한 사례는 무엇인가. 침략에 의한 강제 반출이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약탈된, 또는 어수선한 전쟁 중에 몰래 반출 되었던 문화재 등은 그 나라의 자율적 의사가 아니라는 데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놈이 도적질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우기는 기이하고도 해괴한 일이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 한 일은 몇몇 나라에서는 자발적인 문화재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 수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알려진 수만 하여도 11만6896여점이며 대부분 일본(6만1409점)과 미국(2만8297점)에 산재해 있다고 한다. 그밖에 중국이 7939점, 영국 3628점, 대만 2850점, 러시아 2693점, 독일 2260점, 프랑스 2093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우리 국립 박물관에 제대로 안치되고 보존 한다면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세계 문화 강국임을 선포하게 되는 찬란한 제2의 도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개 알고 있지만, 문화재 회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강제 약탈된 강화도 외규장각 고서들만 하여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고서야 145년만에 우리나라로 돌아 올 수가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문화재를 약탈하여 가거나 도둑질 해 간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가 인정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개인 소장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회피한다. 그 대표적이며 개인적인 인물이 송산리 6호분을 도굴한 가루베와 신라시대와 가야시대 고분 등에서 도굴품등을 빼돌린 오쿠라이다. 이 도둘꾼들이 반출한 문화재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쿠라 문화재단, 오쿠라 컬렉션이라고도 불린다. 이중 오쿠라는 그 도굴품들을 도쿄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약탈을 한 조선 총독부와 산하 고적 조사 위원회 등이 약탈 해 간 문화재는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도적놈에게도 인격은 있다고 하니 “야 이 도적놈아, 훔쳐간 문화재를 돌려줘!”라고 하면 상대 국가의 위신과 체면에 손상이 간다고도 한다. 돌려받고자 한다면 정중하고도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약탈이나 도둑맞은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체면을 버리면서 조차 구걸 식 문화재 회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유출되거나 강탈당한 문화재는 본디 그 자리에 있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는 법이며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올바른 문화재를 회수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운동이 더욱 필요 한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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