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된 소송서류로 한 재판 개탄한다
허위조작된 소송서류로 한 재판 개탄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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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주/진주문화원 이사·향토사칼럼니스트

 
지난 13일자 경남도민신문 1면과 6면의 진주문화원장 직무정지 재판관련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고측 9명이 피고측 진주문화원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허위조작된 소송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에 승소함으로서 문화원장 직무가 정지되어 8개월 여 동안 문화원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진주문화원은 지난 2년 여 동안 TV의 '세상에 이런 일이' 나 '놀라운 세상에'등에나 나옴직할 정도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시민의 비난 속에 난파선과도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결국에는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나 지금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민감한 시점에 진실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소송서류를 허위로 꾸며 승소한 일당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성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것이다.사법부의 재판은 증거사실주의로 판결되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남을 위증 무고하거나 서류위조 등으로 사법행위를 방해 했다면 법을 떠나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문화원정관을 위조하여 법원소송서류에 첨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법을 위조하여 재판의 승소를 꾀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또 임원이 아니면서 임원인 것처럼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했다는 것은 문화원회원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문화원 정관 제49조를 보면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정관을 위조했다는 것은 회원을 무시한 것은 물론 허가권자인 도지사 마져 무시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위조된 정관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그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데서 더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허위 조작된 소송서류를 가려내지 못하고 판결한 재판부도 문제가 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직원 면직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허위진술하고 동료직원을 속여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속인 전 국정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원 회원 9명이 진주문화원 정관위조 등 허위서류 제출해 재판을 받의 건은 재판부를 기망 한 사법방해죄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진주문화원 임원이면서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칼럼니스트로서 법률적 해석은 잘 모르지만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허위진술.위증.허위자료 제출등은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알려져 있다. 법적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이번 허위서류조작과 위조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문화의 향기 시민과 함께 라는 가치아래 타지역 문화원보다 한 걸음 앞서 가던 진주문화원이 허위 조작된 소송서류에 의하여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정지 판결로 인하여 그 동안 법원에서 임명받은 직무대행자가 3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특히 세 번째 임명된 배 아무개씨 경우에는 임원들과 마찰이 빚어져 진주문화원 이사회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금의 진주문화원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그 명예마져 실추되고 수 개월 동안 식물상태에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허위 조작된 소송서류제출로 사법부를 기망하여 승소한 9명의 소송당사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진주문화원 3000여 회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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