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지 잊지 말아야
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지 잊지 말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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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규제 조처에 제동이 걸리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진통을 넘어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남도내의 경우 진주시와 창원시, 김해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시장·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도입해 시행한지 겨우 2개월만의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당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얼마나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속에서도 대형유통업체와 지방 전통상권의 상생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모두 동감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로 도내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진주시를 비롯해 4개 시군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대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대형마트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나아가 도내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들의 영업재개는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반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인들의 상심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쯤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영업을 규제하는 법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당장 좋구나 하는 것은 자제하길 바란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지방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어렵게 만든 법이 비록 문제가 있다하여도 그 취지를 폐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기업들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미지와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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