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보 사전등록제에 관심을
아동정보 사전등록제에 관심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6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병근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경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종신고 된 아이들 가운데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 경우가 있으나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동에게는 불안감을 가족에게는 '1시간이 1년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09년 4565건에서 2010년 5517건, 2011년에는 64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괴나 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전자 검사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99% 이상 발견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이를 찾기까지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찰은 소중한 아이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만약에 실종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올해 7월 2일부터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아동정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등록은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서 할 수 있다. 경남경찰에서는 8~9월경 현장방문인력을 투입해 사전등록제를 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이 경찰관서 단체방문시 미리 사전등록제도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아이들의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주변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