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금연 조례 조속하게 도입해야
길거리금연 조례 조속하게 도입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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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흡연자들은 서울에 체류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장소가 너무나 많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빠르다.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대로 전체를 비롯해 광장, 공원, 버스정류소 등 1950곳의 야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달 들어 부산 울산 등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이 시작됐다. 부산의 경우 3270곳에 달하는 모든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와 해수욕장 7곳 전체,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도시공원 3곳이 흡연 단속 대상지역이다. 우리 경남의 이웃인 부산을 방문할 때도 흡연자들은 방심할 수 없게 됐다.

대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경남의 경우, 각 지자체의 길거리 금연조례 도입은 미진하다. 길거리 등 지자체 관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민의 건강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미온적이다. 길거리 금연 구역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창원과 통영시, 의령, 함안, 하동, 고성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남도가 나섰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도는 금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장, 군수가 과태료(3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각 지자체가 시급하게 움직여 주길 기대한다. 동시에 흡연장소와 관련 편의시설 등을 잘 구비해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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