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면하는 대형마트 강력 대응해야
상생 외면하는 대형마트 강력 대응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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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얼씨구나 하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왜 도입됐는지, 이 조례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점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도내의 경우도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로 오는 일요일인 22일부터 진주시를 비롯해 4개 시.군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재개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전통상권의 상생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한지 겨우 2개월여만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도 격앙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된 영업규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관련조례 내용이 다르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판단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를 위한 통일된 영업규제 지침을 마련한다. 서둘러야 할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 또 흐지부지될 공산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판결이 지적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의회는 그에 맞게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추는데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간과한 기술상의 문제를 들춰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대기업다운 자세가 아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상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수준까지는 지켜보자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인데,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진입차단과 영업규제를 통해 맞설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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